상법 시행령 제5조(유한책임회사 재무제표의 범위)듣기 법 제287조의3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1. 자본변동표2.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