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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시행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0372호,2010.7.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7호,1965.3.1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3호,1962.12.12>
①(시행기일) 본법은 1963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부칙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정관변경의 특례) 상법시행전에 성립한 주식회사는 상법시행전에 상법시행의 날에 효력이 발생할 정관의 변경을 할 수 있다.
③(동전) 상법시행후에 구법에 의하여 성립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발기인 전원의 동의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로 상법시행전에 상법시행의 날에 효력이 발생할 정관의 변경을 하거나 상법시행후에 상법에 따르도록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④(경과조치)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보는 회사는 1965년 12월 31일까지는 해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이 기간내에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196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