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시행법 제12조((資本總額의 擬制))듣기 제15조의 주금전액의 납입이 완료할 때까지는 납입주금의 총액을 상법 제317조제2항제2호의 자본의 총액으로 본다. 시행 2010.7.23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