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시행법 제16조((株式의 金額, 株式의 倂合))
①상법시행후에 구법에 의하여 성립하는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금액에 관하여는 구상법 제20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구법에 의하여 성립한 주식회사는 액면 5백원 미만의 주식을 액면 5백원이상의 주식으로 하기 위하여 상법시행의 날로부터 2년내에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에 의하여 주식을 병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상법 제440조 내지 제4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10.7.23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