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시행법 제18조((記名株式의 移轉))
상법시행전에 한 기명주식의 이전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상법 제336조제2항과 제3항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시행 2010.7.23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법시행전에 한 기명주식의 이전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상법 제336조제2항과 제3항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시행 2010.7.23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