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시행법 제2조((原則))
①상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시행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 그러나 구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상법에 저촉되는 정관의 규정과 계약의 조항은 상법시행의 날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시행 2010.7.23 · 법률 · 법무부 소관
①상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시행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 그러나 구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상법에 저촉되는 정관의 규정과 계약의 조항은 상법시행의 날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시행 2010.7.23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