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시행법 제26조((理事의 任期))
상법시행시 재임중에 있는 이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그 임기는 상법시행의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총회가 종결하는 날을 넘지 못한다.
시행 2010.7.23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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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시행시 재임중에 있는 이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그 임기는 상법시행의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총회가 종결하는 날을 넘지 못한다.
시행 2010.7.23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