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시행법 제28조((理事의 行爲의 責任))
①이사가 상법시행전에 한 행위의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②상법시행후에 전항의 책임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에 관하여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을 적용한다.
③상법시행후에 제1항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소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다.
시행 2010.7.23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이사가 상법시행전에 한 행위의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②상법시행후에 전항의 책임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에 관하여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을 적용한다.
③상법시행후에 제1항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소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다.
시행 2010.7.23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