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시행법 제35조((監事에 對한 訴와 訴의 提起를 請求한 株主等의 責任))듣기 제29조의 규정은 상법시행전에 구상법 제279조제1항의 규정이나 구유한회사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31조 또는구상법 제2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에 대하여 제기한 소와 그 소의 제기를 청구한 주주 또는 사원의 책임에 관하여 준용한다. 시행 2010.7.23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