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시행법 제4조((時效에 關한 經過規定))
①상법시행당시구법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권리에는 상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시효기간이 아닌 법정기간에 준용한다.
시행 2010.7.23 · 법률 · 법무부 소관
①상법시행당시구법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권리에는 상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시효기간이 아닌 법정기간에 준용한다.
시행 2010.7.23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