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시행법 제40조((準備金))
①구상법 제288조의 규정이나 구유한회사법 제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구상법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준비금은 이익준비금으로서 적립한 것으로 본다.
②회사는 상법시행후 최초로 도달하는 결산기까지에 전항의 이익준비금의 일부를 자본준비금으로 할 수 있다.
시행 2010.7.23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구상법 제288조의 규정이나 구유한회사법 제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구상법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준비금은 이익준비금으로서 적립한 것으로 본다.
②회사는 상법시행후 최초로 도달하는 결산기까지에 전항의 이익준비금의 일부를 자본준비금으로 할 수 있다.
시행 2010.7.23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