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시행법 제49조((理事의 引受擔保責任))듣기 상법 제428조의 규정은 상법시행후에 구법에 의하여 자본을 증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시행 2010.7.23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