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시행법 제52조((會社의 合倂))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상법시행전에 합병계약서에 관하여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의 총사원의 동의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은 때에는 그 합병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상법시행후에 하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법에 의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10.7.23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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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상법시행전에 합병계약서에 관하여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의 총사원의 동의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은 때에는 그 합병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상법시행후에 하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법에 의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10.7.23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