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시행법 제56조((株式合資會社))
①상법시행전에 성립한 주식합자회사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②주식합자회사가 상법시행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병후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 합병계약서는 상법 제523조와 제5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상법시행의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현존하는 주식합자회사는 그 때에 해산한다.
시행 2010.7.23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