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시행법 제8조((訴의 提起等에 關한 擔保))듣기 해산명령의 청구 또는 소의 제기에 관하여 제공하여야 할 담보에 관한 구법의 규정은 상법시행전에 제공한 담보에 관하여만 적용한다. 시행 2010.7.23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