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13조(전자선하증권 등의 보존)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등록기관의 업무준칙에는 전자선하증권 및 그 발행ㆍ양도와 양수ㆍ전환ㆍ변경 등에 관련된 전자기록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이상 보존하는 내용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운송물의 인도가 이루어진 경우 인도한 날부터 10년
2. 운송물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자선하증권기록이 작성된 날부터 10년
3. 서면선하증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전자선하증권의 전자등록부를 폐쇄한 날부터 10년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