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25조(의의)
Commercial Act, Article 125 (Definition)
육상 또는 호천, 항만에서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인이라 한다.
A person who, as a business, carries goods or passengers on land, or on lakes, rivers, or in harbors, is called a c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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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