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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2편 상행위 › 제9장 운송업 › 제1절 물건운송

상법 제139조(운송물의 처분청구권)

Commercial Act, Article 139 (Right to Demand Disposition of the Goods)

①송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때에는 그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운송인은 이미 운송한 비율에 따른 운임, 체당금과 처분으로 인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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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1995.12.29>

(2) Deleted.딜리티드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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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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