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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2편 상행위 › 제9장 운송업 › 제1절 물건운송

상법 제146조(운송인의 책임소멸)

Commercial Act, Article 146 (Extinction of Carriers' Liability)

①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이 유보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한다. 그러나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에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운송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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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규정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arrier캐r리어 or오 its잇츠 employee엠플로이이 acted액티드 in인 bad배드 faith.f페이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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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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