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51조(의의)
Commercial Act, Article 151 (Definition)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公衆接客業者)라 한다.
A person who, as a business, carries out transactions by means of theaters, inns, restaurants, or other facilities used by the public is called a public accommodation business op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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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