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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1편 총칙 › 제3장 상업사용인

상법 제16조(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Commercial Act, Article 16 (Employees of Stores Selling Goods)

①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은 그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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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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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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