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67조(창고업자의 채권의 시효)
Commercial Act, Article 167 (Prescription of Warehouse Operators' Claims)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A claim of a warehouse operator against the bailor or the holder of a warehouse receipt shall be extinguished by prescription if not exercised for one year from the date the goods were rel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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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