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68조의10(계약의 해지)
Commercial Act, Article 168-10 (Termination of the Contract)
가맹계약상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각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Regardless of whether the franchise contract provides for its duration, each party may, if there are unavoidable circumstances, terminate the franchise contract after giving notice fixing a reasonabl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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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