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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3편 회사 › 제1장 통칙

상법 제177조(등기기간의 기산점)

Commercial Act, Article 177 (Start of Registration Periods)

본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서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것에 관하여는 그 서류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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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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