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8조(상호선정의 자유)
Commercial Act, Article 18 (Freedom to Choose a Trade Name)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
A merchant may adopt his or her full name or any other name as a trade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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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