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Commercial Act, Article 22 (Effect of Registration of Trade Names)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A trade name registered by another person may not be registered as a trade name for the same kind of business in the same Special Metropolitan City, Metropolitan City, Si, or 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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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