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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1편 총칙 › 제4장 상호

상법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Commercial Act, Article 23 (Prohibition of Trade Names Misleading as to Identity)

①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1) No노우 one원 may,메이 forf포 an앤 improper임프r라퍼 purpose,퍼퍼스 use유스 a어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thatð댓 may메이 be비 mistaken미스테이큰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uses유시즈 a어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likely라이클리 to투 suffer서f퍼 damage대머지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r오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may메이 demand디맨드 thatð댓 its잇츠 use유스 be비 stopped.스탑트

③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84.4.10>

(3)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affect어f펙트 any에니 claim클레임 forf포 damages.대머지즈

④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4)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forf포 theð더 same세임 kind카인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same세임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i,시 or오 Gun,건 a어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registeredr레지스터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resumed프r러줌드 to투 use유스 it잇 forf포 an앤 improper임프r라퍼 purpose.퍼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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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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