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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3편 회사 › 제3장 합자회사

상법 제271조(등기사항)

Commercial Act, Article 271 (Matters to Be Registered)

합자회사의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제180조 각 호의 사항 외에 각 사원의 책임이 무한책임인지 유한책임인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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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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