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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3편 회사 ›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상법 제287조의17(업무집행자 등의 권한상실 선고)

Commercial Act, Article 287-17 (Judgment Depriving Managing Persons, etc. of Authority)

①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에 관하여는 제205조를 준용한다.

(1) Article아터클 20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loss로스 of어v브 a어 managing매너징 person's퍼슨즈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manage매너지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② 제1항의 소(訴)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2) Theð디 action액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under언더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forf포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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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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