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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3편 회사 ›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상법 제287조의22(대표소송)

Commercial Act, Article 287-22 (Derivative Actions)

①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집행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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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소에 관하여는 제40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제7항 및 제404조부터 제4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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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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