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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3편 회사 › 제4장 주식회사 › 제1절 설립

상법 제323조(발기인, 임원의 연대책임)

Commercial Act, Article 323 (Joint and Several Liability of Promoters and Officers)

이사 또는 감사가 제3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경우에 발기인도 책임을 질때에는 그 이사, 감사와 발기인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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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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