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29조의2(주식의 분할)
Commercial Act, Article 329-2 (Stock Splits)
①회사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
(1) A company may split its shares by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under Article 434.
② 제1항의 경우에 분할 후의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제329조제3항에 따른 금액 미만으로 하지 못한다. <개정 2011.4.14>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the amount of one par value share after the split may not be less than the amount under Article 32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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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