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12조의2(이사의 보고의무)
Commercial Act, Article 412-2 (Directors' Duty to Report)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When a director discovers a fact that is likely to cause significant damage to the company, the director shall immediately report it to the au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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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