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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법 › 제3편 회사 › 제4장 주식회사 › 제4절 신주의 발행

상법 제420조의3(신주인수권의 양도)

Commercial Act, Article 420-3 (Transfer of Preemptive Rights to New Shares)

①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1) A어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rightr라잇 to투 new누 shares셰어즈 may메이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nly온리 by바이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rightr라잇 to투 new누 shares.셰어즈

②제336조제2항 및 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336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더 Check첵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rightr라잇 to투 new누 shares.셰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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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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