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Commercial Act, Article 429 (Action to Nullify an Issuance of New Shares)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The nullity of an issuance of new shares may be asserted only by an action, and only by a shareholder, director, or auditor,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the new shares were iss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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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