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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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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Commercial Act, Article 462 (Dividends of Profits)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A어 company컴퍼니 may메이 pay페이 dividends디v버덴즈 of어v브 profits프r라f핏츠 up업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fromf프r럼 theð더 net넷 assets애셋츠 on안 theð더 balance밸런스 sheet:쉿

1. 자본금의 액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apital;캐퍼틀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2.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reserver리저v브 and앤드 earned얼느드 surplus서플러스 reserver리저v브 set셋 aside어사이드 up업 to투 thatð댓 settlement세털먼트 period;피r리어드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arned얼느드 surplus서플러스 reserver리저v브 to투 be비 set셋 aside어사이드 forf포 thatð댓 settlement세털먼트 period;피r리어드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Unrealized언r리얼라이즈드 profits프r라f핏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 Dividends디v버덴즈 of어v브 profits프r라f핏츠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pproves어프r루v브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9-2 (1), theyð데이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Where웨어 profits프r라f핏츠 have해v브 been빈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as애즈 dividends디v버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reditors크r레디터즈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may메이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더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profits프r라f핏츠 be비 returnedr리턴드 to투 theð더 company.컴퍼니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18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n앤 action액션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mand디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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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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