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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3편 회사 › 제4장 주식회사 › 제8절 사채 › 제2관 사채권자집회

상법 제491조의2(소집의 통지, 공고)

Commercial Act, Article 491-2 (Notice and Public Notice of Convening)

① 제363조제1항 및 제2항은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 Article아터클 363 (1) and앤드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어 bondholders'반드호울더즈 meeting미팅 is이즈 convened.컨v빈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무기명식의 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3주(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2주) 전에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company컴퍼니 has해즈 issued이슈드 bearer베r러 bond반드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it잇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intention인텐천 to투 convene컨v빈 a어 bondholders'반드호울더즈 meeting미팅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considered컨시더드 at앳 theð더 meeting미팅 threeθ쓰r리 weeks윅스 (two투 weeks윅스 forf포 a어 company컴퍼니 whose후즈 total토우틀 capital캐퍼틀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one원 billion빌리언 won)원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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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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