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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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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94조(사채발행회사의 대표자의 출석청구)

Commercial Act, Article 494 (Request for Attendance of the Representative of the Issuing Company)

사채권자집회 또는 그 소집자는 필요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에 대하여 그 대표자의 출석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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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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