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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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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17조(해산사유)

Commercial Act, Article 517 (Grounds for Dissolution)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개정 1998.12.28>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dissolved디잘v브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1.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4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7;

1의2.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1-2. A어 division디v비전 or오 division-merger디v비전-머저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0-2;

2. 주주총회의 결의

2.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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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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