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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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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19조(회사의 계속)

Commercial Act, Article 519 (Continuation of Company)

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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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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