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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2편 상행위 › 제1장 통칙

상법 제57조(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Commercial Act, Article 57 (Joint and Several Liability of Multiple Debtors or of Debtor and Guarantor)

①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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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그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guarantor게r런토 and앤드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is이즈 a어 commercial커머실 activity액티v버티 or오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a어 commercial커머실 activity,액티v버티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debtor데터 and앤드 theð더 guarantor게r런토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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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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