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75조(사원의 의결권)
Commercial Act, Article 575 (Voting Rights of Members)
각 사원은 출자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그러나 정관으로 의결권의 수에 관하여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
Each member shall have one vote for each contribution unit: Provided, That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may provide otherwise concerning the number of v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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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