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95조(증자무효의 소)
Commercial Act, Article 595 (Action for Nullification of Capital Increase)
①자본금 증가의 무효는 사원,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제591조의 규정에 의한 본점소재지에서의 등기를 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62.12.12, 2011.4.14>
(1) The nullity of a capital increase may be claimed only by a member, director, or auditor, and only by a lawsuit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of the registration at the location of the head office under Article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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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