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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3편 회사 › 제5장 유한회사 › 제6절 해산과 청산

상법 제609조(해산사유)

Commercial Act, Article 609 (Grounds for Dissolution)

①유한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개정 2001.7.24>

(1) A어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dissolved디잘v브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1. 제227조제1호ㆍ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유

1.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4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7;

2. 사원총회의 결의

2.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members.멤버즈

②전항제2호의 결의는 제585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2)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adopted어답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rticle아터클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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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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