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1조(상인의 보수청구권)
Commercial Act, Article 61 (Merchants' Right to Remuneration)
상인이 그 영업범위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Where a merchant has acted on behalf of another person within the scope of his or her business, the merchant may claim reasonable remuneration for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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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