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93조(해상보험자의 책임)
Commercial Act, Article 693 (Liability of Marine Insurer)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1991.12.31>
The insurer under a marine insurance contract is liable to compensate for loss caused by accidents relating to a marine ven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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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