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98조(희망이익보험의 보험가액)
Commercial Act, Article 698 (Insurable Value in Insurance of Expected Profit)
적하의 도착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 또는 보수의 보험에 있어서는 계약으로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In insurance of profit or remuneration to be obtained from the arrival of cargo, where the insurable value is not fixed by the contract, the insured amount is presumed to be the insurabl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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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