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11조(선박의 행방불명)
Commercial Act, Article 711 (Missing Ship)
①선박의 존부가 2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선박의 행방이 불명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91.12.31>
(1) Where it has been unclear for two months whether a ship still exists, the ship is regarded as missing.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전손으로 추정한다. <개정 1991.12.31>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the ship is presumed to be a total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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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