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39조의2(질병보험자의 책임)
Commercial Act, Article 739-2 (Liability of Sickness Insurer)
질병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The insurer under a sickness insurance contract is liable to pay insurance money or other benefits when an insured event relating to an illness of the insured occ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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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