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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5편 해상 › 제1장 해상기업 › 제2절 선장

상법 제747조(선장의 계속직무집행의 책임)

Commercial Act, Article 747 (Master's Duty to Continue Performing Duties)

선장은 항해 중에 해임 또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다른 선장이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때 또는 그 선박이 선적항에 도착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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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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